점심시간에 늦게 복귀하는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2019. 04. 23. 11:17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 직원 한명이 점심시간이 끝난 뒤 회사에 복귀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집이 가까워서 집에가서 식사를 하고 온다고 하는데 항상 늦습니다. 물론 30분 ,1시간 이정도 늦는건 아니고 5분,10분 늦는데요. 문제는 이게 계속되니 회사직원들도 수근거리고 분위기도 안좋아지는거 같은데요. 위와같은 근무태도 불성실, 이런사유로 해고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에 이르러야합니다. 잦은 지각이긴하나, 고용관계를 존속하기 힘들정도로는 보기 힘듭니다.

2.하지만 말씅하신대로 그대로 방치할 순 없습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주의를 줄 것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징계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3.더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판단이 힘들지만 주의메세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경징계조치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4.징계절차 진행시에는 사규에 정해진 절차를 잘 준수하여야 합니다. 징계관련 서류도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9. 04. 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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