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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반차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근무 도중 아픈 곳 없냐는 질문에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오래 서서 일하는 직종이라) 그런데 아프면 병원 가거나 가서 쉬라고 집 보내주셨고,

다음날 오전 쉬고 오후에 출근하라 하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쉬었을 경우, 무급 반차에 동의를 하게 된 건가요?

사전에 무급으로 반차 사용 가능하다는 (혹은 무급 반차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사용 가능한건지도 몰랐습니다. (사전 고지 없음)

그런데 급여에서 무급반차 사용으로 급여가 깎였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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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용자가 배려하여 쉬라고 하고서 그 시간을 무급으로 하였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급휴가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제공의사가 있었으나,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상황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아프면 병원가보라고 한 것이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쉰것이라면 사용자 승인하에 결근한 것인 바,

    무급처리해도무방합니다.

    연차로 처리를 원한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연차사용신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