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소적인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정.

입사후 얼마 지난후 부터 계속적으로 텃세와 무시, 공격적인 말투, 투명 인간 취급 등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한 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를 내가 먼저 해도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실수를 하더라도 직원들 단체 톡방에 지적하고, 업무적인 걸로 문제가 있다면 내선전화로 전화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지만, 싫은데요...란 답변으로 돌아왔습니다, 별것도 아닌걸로 트집잡는등... 제3자가 봤었을 때도 티가 날정도로 공개적 지적질과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사람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원서 퇴직을하고 싶다고 전달하였을때, 그사람에게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말도하고, 전달하겠다고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변한건 없었습니다, 그런일 때문에 더 이상 힘들고 괴로워서 못 다니겠다 말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아예 마주치지 않을 수는 없고 그 후로 나아지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하고, 저도 그냥 무시를 하려 하지만 직원들 단체톡방에 공개적으로 지적질을 하고, 저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인해 일하는게 괴로울정도 입니다.

이런 상황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거 맞을까요?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이런내용들을 단축해 사실적시로 내용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퇴사결정된 상태이고, 퇴사이후 이때까지 당한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사람은 자기가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이러한 이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처음엔 신고할생각 같은건 없어서 증거나, 자료들을 따로 모아두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직서에 이런 사실을 적어야겠다고 생각되어 사실적시로 아래 내용을 사유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 지속적인 무시, 비아냥 및 조롱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직원닽체대화방에공개적으로 지적 및 조롱하는 행위가 반복되었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문제에 대해 공개적자리가 아닌 직접 연락하여 이야기 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스트레스와 심적고통을 느끼게 되어, 더이상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수 없어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

현재 퇴사는 결정되었고,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어서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도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대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또는 관계상의 우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이를 초과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부과할것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투명인간, 공개적인 모욕, 지속적인 비아냥 및 조롱 등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책이나 공격적인 말투 등 만으로는 괴롭힘 인정이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재직중뿐 아니라 퇴직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하고 본인이 적는다고 모두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결국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회사에 조사를 시킬텐데, 회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모두 거절한다면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는 괴롭힘 인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였더라도 괴롭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는 가능하지만 주장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사직서에 사유만 기재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라도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가능하며, 말씀하신 반복적인 공개 지적, 비아냥, 무시, 조롱 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되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관련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