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소적인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정.
입사후 얼마 지난후 부터 계속적으로 텃세와 무시, 공격적인 말투, 투명 인간 취급 등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한 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를 내가 먼저 해도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실수를 하더라도 직원들 단체 톡방에 지적하고, 업무적인 걸로 문제가 있다면 내선전화로 전화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지만, 싫은데요...란 답변으로 돌아왔습니다, 별것도 아닌걸로 트집잡는등... 제3자가 봤었을 때도 티가 날정도로 공개적 지적질과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사람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원서 퇴직을하고 싶다고 전달하였을때, 그사람에게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말도하고, 전달하겠다고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변한건 없었습니다, 그런일 때문에 더 이상 힘들고 괴로워서 못 다니겠다 말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아예 마주치지 않을 수는 없고 그 후로 나아지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하고, 저도 그냥 무시를 하려 하지만 직원들 단체톡방에 공개적으로 지적질을 하고, 저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인해 일하는게 괴로울정도 입니다.
이런 상황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거 맞을까요?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이런내용들을 단축해 사실적시로 내용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퇴사결정된 상태이고, 퇴사이후 이때까지 당한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사람은 자기가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이러한 이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처음엔 신고할생각 같은건 없어서 증거나, 자료들을 따로 모아두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직서에 이런 사실을 적어야겠다고 생각되어 사실적시로 아래 내용을 사유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 지속적인 무시, 비아냥 및 조롱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직원닽체대화방에공개적으로 지적 및 조롱하는 행위가 반복되었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문제에 대해 공개적자리가 아닌 직접 연락하여 이야기 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스트레스와 심적고통을 느끼게 되어, 더이상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수 없어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
현재 퇴사는 결정되었고,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어서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도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