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위장 결혼죄 형량을 낮추고 상간녀 소송 까다롭게 한다면
위장 결혼죄 형량을 낮추고 상간녀 소송 까다롭게 하고 탐정 호출하는 것도 까다롭게 하면 대한민국 법이나,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요?
제 의견에 동조하는가요?
불륜죄가 폐지 되었으며 남편도 문제지만
아내 쪽에 너무 권리를 주게 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지 않을까요?
남편 쪽에도 너무 권리를 주는 것도 반대합니다.
중립을 선호합니다.
중립이 깨져서 안 됩니다.
남편이 내연녀 사귀게 마음대로 못 하고 아내에게 권리만 주는 것은
자식이 이 인연 좋아하는데 부모가 원하는데로 결혼하는 것하고 다름 없는 형태 아닌가 싶습니다.
아내가 상간녀 소송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내에게 너무 권리를 주는 것하고 다름 없습니다.
불륜죄 폐지 되었으면 뭔가 구실도 제대로 바껴야 하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입니다. 남자만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형사처벌만 하지 않을 뿐, 민사, 이혼소송에선 여전히 불리하고 그것은 남편 뿐만 아니라 아내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똑같이 불리합니다. 따라서 간통죄의 폐지는 남편이 내연녀를 마음대로 사귀지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불륜을 하는 당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요. 다만 혼인은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것이고, 부부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인데, 그 의무를 위반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 또한 성별에 상관없이요. 상간자소송도 남녀 상관없이 혼인상태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꼭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에게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즉 아내에게만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지요. 억울하면 간통을 하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간통이 사회전반에 퍼지고 배우자가 간통을 하며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재산상의 손실이 나는데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거나 까다롭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혹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물론 사람이 혼인 후에 배우자 말고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당연히 이혼 후에 당당하게 만나는게 배우자에게도, 새로운 사랑에게도 예의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연녀꼬리를 다는게 진정한 사랑이 맞을까요?
+위장결혼 또한 남녀 상관없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불순한 의도없이 결혼을 위장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채택된 답변간통죄 폐지는 2015년에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간통죄를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후 불륜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으로만 다뤄졌고,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등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즉, 무조건 아내(혹은 남편)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혼인관계 유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한국은 아직 ‘공식 탐정 제도’가 법적으로 정식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도청·미행은 위법이므로 증거 수집이 까다롭습니다.
질문 내용이 위장 결혼 여부와 내연녀과의 불륜을. 정당화. 하는 글을 올린 걸 보니~~ 작성자가 위장 결혼 후 뭔가를 이득을 찾음과 동시에 . 위장 결혼한 상대와 불륜이 같이. 포함된. 목적을 동시다발적으로 행할려는.의도가 보이고. 본인은. 내연녀 하고도 불륜 저 지르고 . 여친도. 사귀고. ~ 의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위험한 행각. 벌이다. 법적 처벌 당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