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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합류 후 1차선 진입시 비접촉사고 문의

고속도로 합류구간에서 합류를 하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을 하는 중에 1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못보고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사각지대라 차량이 오는 걸 못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비접촉사고나 보복운전이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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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에서 실제 접촉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비접촉사고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단, 상대 차량이 급제동 또는 급핸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 진술에 따라 비접촉사고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위협이나 접촉 없이 단순히 차로 진입 중 진로를 잘못 판단한 정도라면 형사상 처벌이나 보복운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 비접촉사고의 성립 요건
      비접촉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 차량이 피하기 위해 급제동, 회피 조작을 하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다친 경우나 차량이 손상된 경우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놀라거나 불편을 느낀 정도로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합류나 차선 변경 시 기본적인 안전운전 의무(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의무, 진로변경금지의무 등)를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보복운전 여부
      보복운전은 고의로 위협, 급제동, 급가속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나 위협을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진입 실수나 사각지대에 의한 진로 변경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보복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사건 이후 본인을 쫓아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때는 반대로 보복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방법
      만약 상대 운전자가 사고 직후 위협적 언행이나 신고를 시도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접촉사고 여부는 결국 영상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접촉이 없고,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처벌이나 보험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 전 반드시 백미러·사각지대 확인 후 진입해야 하며, 이번 경험을 계기로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황은 접촉·피해·고의가 모두 없는 경우로 보이며, 비접촉사고나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은 향후 오해나 신고가 발생할 때 본인을 보호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두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운전미숙이나 차량 확인 등은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과는 관련이 없고 다만 상대방이 그로 인해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접촉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