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중 계약 갱신 사용 후 전세금 ,대폭 인상 후 다시 계약 했습니다 갱신권 유무가 궁금합니다.
제목과 같습니다. 19년 9월에 1억 전세 계약 후 21년 갱신권 사용 5% 500만 인상 계약
2+2살고 다시 6500인상 1.7억 재계약 했는데 이럴 경우 갱신권이 생길까요???
정부에서는 2+2 세입자 보호용으로 만들었는데
이후 보증금액 대폭 인상이면 신규 계약으로 보는게???
부동산 몇 군데 전화 했더니 물 건지 주소에 한번이다 하고
누구는 전세금 상향 폭이 많기에 신규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떨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5% 상한을 아득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계약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