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형사고소 이후에 변제를 받았습니다..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사기꾼한테 돈을 변제받았습니다..
다만 변제받기까지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너무 괘씸해서 변제를 받았지만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변제받으면 형사고소를 취하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취하 안 해주고 고소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피해 금액을 변제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이나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변제받고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에 대한 고소사건은 동일하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변제해주었다고 하여 취하를 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