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다면 도와주세요

제가 라운지같은 술 집에서 사람이 많고 안에 제재하시는분들이 없었는데 분비다 보니 턱이 안 보여서 넘어져서 테이블쪽에 미간쪽이 쌔게 부딪혀서 찢어졌습니다

토요일이다 보니 응급실밖에 없다보니 119대원분께서 흉도 걱정되고하면 성형외과 응급실가능한곳 말씀해주셔서 거기로 하게되었습니다 비급여라 비용은300나왔습니다 제가 라운지 업장에서 보상 청구 하려고 했는데 cctv는 초상권이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중입니다 거기 사장님 께서 세부내역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성형외과에서 미용적인 부분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었어서 자기네들은 보상 해줄 수 없다고 나오는 상황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야할까요? 흉터 치료 비용도 많이 나오기도 해서 걱정입니다 꼭 좀 법에대해 아시는분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종에서 관리상의 의무 위반이나 하자가 확인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거나 본인이 부주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인정 금액이 감액되거나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별개로 치료 내용이 미용 목적으로 해당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