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한달전 퇴사를 꼭 지켜야 하나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정을 주면 저는 현장을 가서 일정을 마무리 하면 되는겁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장비를 달에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퇴사가 바로 가능할까요?
프리랜서 계약상 한달전에 말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월급도 세금도 안나가고 3.3 프로도 안때는거 같아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절차 1개월 전에 계약관계 종료 표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든 프리랜서 계약서든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약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면 민법 고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실질적으로도 독립 프리랜서면 민법상 위임이나 도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고용부분이 적용될 때 660조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약정은 계약 당사자와 언제든 변경할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사용자)에게 계약관계 종료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협의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세금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하려면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니 그 부분은 크게 질문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정을 주면 저는 현장을 가서 일정을 마무리 하면 되는겁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장비를 달에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퇴사가 바로 가능할까요?
프리랜서 계약상 한달전에 말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 계약으로 30일 전 통보를 약정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상대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