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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한달전 퇴사를 꼭 지켜야 하나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정을 주면 저는 현장을 가서 일정을 마무리 하면 되는겁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장비를 달에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퇴사가 바로 가능할까요?

프리랜서 계약상 한달전에 말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월급도 세금도 안나가고 3.3 프로도 안때는거 같아요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절차 1개월 전에 계약관계 종료 표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든 프리랜서 계약서든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약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면 민법 고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실질적으로도 독립 프리랜서면 민법상 위임이나 도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고용부분이 적용될 때 660조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약정은 계약 당사자와 언제든 변경할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사용자)에게 계약관계 종료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협의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세금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하려면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니 그 부분은 크게 질문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정을 주면 저는 현장을 가서 일정을 마무리 하면 되는겁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장비를 달에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퇴사가 바로 가능할까요?

    프리랜서 계약상 한달전에 말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 계약으로 30일 전 통보를 약정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상대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