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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보석새99
만남앱에서 라인으로 자영판다 3만원에 판다길래 호기심에 라인으로 대화하다가 샘플 있으신가요? 해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샘플을 줫습니다 막상 보니 찜찜해서 안한다 했는데 초상권과 음란물시청목적으로 신고한다네요 차단하고 탈퇴하긴 했는데 진짜로 신고 먹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초상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뿐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란물시청목적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시청한 행위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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