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임대차 관련 된 내용을 알려주세요
3년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특약을 넣어 작성시 특약의 효력기간은 얼마인가요? 특약을 계약종료이후에도 가능하게 할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기간이 3년이면 특약의 효력 역시 3년입니다.
특약에 기간을 넣어서 별도로 협의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특약의 효력만 별도로 그 기간을 넘어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특약을 넣어 작성시 특약의 효력기간은 얼마인가요? 특약을 계약종료이후에도 가능하게 할수도 있나요?
==>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내용에 따라 계약갱신 게약이 종료시까지 이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의 경우 본계약에 대한 당사자간 별도합의사항이므로 본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면 그 이후에 특약에 대한 효력만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년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계약유지를 담은 특약을 넣을 경우에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 6~1개월전에 진행하기에 일자상 계약기간중이고 해당 특약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으로 계약을 했다면 특약의 효력도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협의가 되어서 재겨약을 할때도 그특약 내용을 다시 협의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협의가 안되면 특약 사항은 넣을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