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기간 질문드립니다
작년 8월 말에 새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이러저러한 하자가 많았습니다.
하자를 인지하고 AS접수를 했지만 짧게는 한달에 한번 길게는 2-3달에 AS처리를 할까 말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하자AS를 신청해놓은게 여러개 있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가지 특징적인 문제를 말하면 여기 이사오고 전기를 많이 쓰지도 않는데도 다른 세대들과 비교했을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결론적으로 전기계량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 AS접수처에 계량기 교체를 신청했지만 아예 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몇달째 답이 없는데 강제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1632D99C6566_36
-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10년
하자 보수를 강제적으로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아파트 하자 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하자 보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