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등기우편받았는데요.. 혼자작성할수있는건지요.. 어렵네요
0.재산명시후집행오는건가요,.,
1,강제집행이나 오게되면 주민등록상에
주소로오는건가요?
2,재산명시후 예금 즉시압류는 얼마없지만 바로출금되는건가요?
- 재산외 옷가지들을 다적어야하나요?
- 전자제품은 없습니다. 얹혀살기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동산압류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민등록상 주소로 오게 됩니다.
2. 예금압류가 되면 출금은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3.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작성방법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