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 중소기업특별세액관련 문의드립니다

*앞서 작성한 질문에서 좀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A사업장] 2016년 창업 -2023년 3월 폐업 (소매- 전자상거래업)

[B사업장] 2023년 3월 창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시각디자인업 (캐릭터 작가))

-사업장은 거주지로 A,B사업장 주소 동일

-A사업자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팔다가 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2021년부터 폐업 전까지 이모티콘과 디지털스티커(실상품 없음/그림을 그려서 디지털 파일전송)

를 팔아서 아주 작은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2021~2022년 2년매출 다 합쳐도 500만원정도 다보니

시각디자인업으로 다시 사업자를 내지않고

그냥 A사업자로 판매 플랫폼들에서 아주 소액의 세금계산서들을 매달 발행 받았습니다

2023년 시각디자인쪽으로 계약이 들어와서 제대로 해보자 싶어

A사업장을 폐업하고 B사업장을 창업하였습니다

업종도 다르고 실제 핸드메이드도 다 접고 다른 조건도 다되는데

★ 문제는 A사업장 때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던 C플랫폼에서

폐업후는 B사업장으로 매달 소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있습니다 ★

폐업전> A사업장 <- 세금계산서 발급 <-C플랫폼

폐업후> B사업장 <- 세금계산서 발급 <-C플랫폼

(이모티콘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이 때문에 사업의 확장으로 보여 창업으로 인정이 안되면 어쩌나하는 걱정이 듭니다.

일하는 업종도 다르고 정말 소액들인데...ㅠㅠ이때문에 창업으로 인정 못받나요?

(그렇다면 정말 억울할거 같아요...ㅠ)

감면 된다면 환급액이 조금 있어 세무사님께 신고대리를 부탁드리는게 맞을거 같은데

감면 못 받는다면 그냥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으로 그대로 진행 (소득세발생) 하는게 맞지않나 싶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고, 추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정청구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