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알바할 경우 소득신고
코로나로 사업수입이 줄어서 아르바이트를 2달 반정도 했는데
작년 하반기 소득 신고 하라고 국세청 알림이 왔던데 아르바이트를 근로소득, 개인사업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였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이며 이외에도 아르바이트의 경우 3.3% 사업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된 내역은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관련 내역을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전부 사업소득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