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연차 3개 이상쓰면 5개 차감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입사 3년차 직장인 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 때 일주일에 2~3일 회사 출근이 확인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연차 3일이 넘으면 주말까지 포함(+2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 추가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1년 지나면 다 없애버려요.. 연차촉진만 하면 안줘도 되는건지요?(인사과에서 뭔지도 안알려주고 사인 하라던 문서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1개의 연차휴가를 더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일이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다면 발생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2-3일 사용하는 경우 5개가 차감되는 것은 적법해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운영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인자가
1주를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동안 연차를 4개쓰더라도 하루를 근무하게 되면 개근이므로 주휴적용됩니다.
실제근무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다른개념으로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틀린 겁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실제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월급제 등 소정근로일 5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주휴일에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로 차감하는 것은 연차휴가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