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교정 선결제 후 파산하면 환불 또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치과 교정치료가 오래 걸리다 보니 선결제를 해뒀습니다.
하지만 치료 진행 중 치과가 파산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치과가 파산하면 선결제한 교정비는 미이행 치료 범위에 한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파산절차에서는 일반 채권자로 처리되므로 실제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환불 자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당 순위와 잔여 재산에 따라 변동됩니다.법리 검토
교정비 선결제는 치료계약에 기초한 급부 제공이므로 미이행분은 계약해제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개별 청구는 제한되고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신고해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고, 미가입 시에는 채권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파산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뒤 즉시 채권 신고를 하고, 대표자가 선결제를 과도하게 유도했거나 영업중단을 예견한 정황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드러나면 별도의 민형사 절차를 병행해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결제내역, 치료기록, 상담자료를 정리해 미이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피해자와 공동 대응하면 비용과 절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또는 카드사 분쟁조정 활용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치과가 파산하는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고, 파산절차에서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산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할 능력이 없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