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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많은눈토끼

꿈많은눈토끼

헬스PT를 받다가 염증이 생겼어요ㅠ

발목에 염증이 생겼어요ㅠ 헬스 선생님이 무리하게 발목운동을 시키셔서 다치게 됐는데 30회 끊어서 5회 남았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왈라비167

    한가한왈라비167

    운동 도중 트레이너 과실로 부상을 입었다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환불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남은 5회분은 계약 위반·안전 미보장으로 볼 수 있어 전액 환불 또는 일부 환불이 가능할 수 있어요.

    증거(부상 사진, 진단서, 문자·녹취 등)를 확보해 센터 측과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소비자원·체육시설 관련 민원을 통해 정식으로 조정 요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