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헬스PT를 받다가 염증이 생겼어요ㅠ
발목에 염증이 생겼어요ㅠ 헬스 선생님이 무리하게 발목운동을 시키셔서 다치게 됐는데 30회 끊어서 5회 남았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운동 도중 트레이너 과실로 부상을 입었다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환불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남은 5회분은 계약 위반·안전 미보장으로 볼 수 있어 전액 환불 또는 일부 환불이 가능할 수 있어요.
증거(부상 사진, 진단서, 문자·녹취 등)를 확보해 센터 측과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소비자원·체육시설 관련 민원을 통해 정식으로 조정 요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