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 동의없이 치료 거부,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자의적
삼촌이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께서 위독한 것을 알면서도 치료를 못하게 하고 저희 부모님과 고모들에게 알리지 않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살인자처럼 원망스럽고 저희에게 알렸다면 더 오래 사셨을 텐데 독단적으로 치료를 못하게 한 것을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고 싶은데 관련 판례나 법 조항, 죄목 등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살인 방조죄나 교사죄, 고지의무 유기 등 구체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왜 연락을 안 했냐니까 “내가 니 따까리냐?” 랍니다. 이런 자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돌아가시기 3일 전, 간접적으로 위독하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삼촌 분의 범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겠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적용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하시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죄목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