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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참매229

꼼꼼한참매229

24.07.17

외삼촌이 외할머니를 감금시킵니다.

외삼촌이 조현병인데 어렸을때 학폭당했는지 해서 조현병인데 걸렸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나이가 50다되는데 아직도 할머니집에 얹혀살고 할머니가 외삼촌을 정신병원보냈다고 거의 감금생활하고 계십니다. 카톡도 다 검사받고 이건 뭐 사람이 살수가 없는수준이예요.이건 법적으로 조치좀 못 받나요?? 미치겠네요 전례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18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삼촌이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2. 외삼촌의 나이는 50세 정도입니다.

    3. 외삼촌이 할머니 집에 얹혀살고 있습니다.

    4. 외삼촌이 할머니를 감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할머니의 카톡도 검사받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6. 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삼촌의 행위는 불법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감금은 형법상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할머니에 대한 학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처벌 대상입니다.

    3.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감금과 노인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전문기관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할머니를 위한 후견인을 법원에 신청하여 할머니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의 강제입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외삼촌의 조현병 치료도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가족 간의 문제이므로, 가능하다면 가족 상담이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외삼촌의 행위는 불법감금 및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후견인 선임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외삼촌의 정신건강 치료도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나 관련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금시킨다는 것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접근금지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외삼촌이 외할머니를 감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외할머니의 감금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대로라면 감금죄, 학대죄 등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존속에 대한 범죄이므로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