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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힌사자251
의원근무중인 직원인데 네트제급여로 재직중입니다
원장님 말씀으로는 2023년도에 국가에서 세금을 적게 떼가서 연말정산하면 환급금은 못받고 뱉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연간 급여에서 차감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연간 급여에서 차감된 소득세가 적으면 적을수록 추가납부할 확률이 높아지긴 하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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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거 없는 말입니다.
어차피 네트제라고 한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회사에 귀속이 될 것입니다. 네트제라면 본인이 뱉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