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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24.08.14

국산변호사 월평균소득 270미만 기준 문의

작년에는 제가 무직이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 세전 270은 조금 넘습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은 올해껀 안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이란게

작년소득5개월+올해소득7개월 로 합산한 값을

12로 나눈 값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인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8.15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1년 동안의 총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작년에 무직이었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올해 소득: 8월까지의 소득이 270만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총 소득: 작년 소득 + 올해 소득 = 270만원 + @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음)

    월평균 소득: 총 소득 ÷ 12개월 = (270만원 + @) ÷ 12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올해 8월까지의 소득에 작년 소득(0원)을 더하여 12로 나누는 방식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세전 270만 원을 넘는다면, 270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