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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이 안되나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은 다 처분했고...

이문3구역 입주권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청약이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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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분양아파트 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아파트 공급으로 구분합니다.

    국민주택인 공공분양아파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공급하므로 주택을 소유(입주권,분양권포함)하고 있는 경우 청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영아파트는 1주택 소유자도 1순위 청약자격이 되며 가점제 적용은 되지 않아 추첨제에 의해 당첨될 수 있습니다.


    *아래*

    부칙

    제3조(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2ㆍ제7호의3, 제23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ㆍ제2호의3, 제28조제11항, 제53조, 별표 1 제1호가목2)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한다.

    1. 제2조제7호의2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분양권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7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등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청약에 의해 선정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게 되지만,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부여를 받고, 향후 신축이 완공이 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