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이 안되나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은 다 처분했고...
이문3구역 입주권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청약이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분양아파트 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아파트 공급으로 구분합니다.
국민주택인 공공분양아파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공급하므로 주택을 소유(입주권,분양권포함)하고 있는 경우 청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영아파트는 1주택 소유자도 1순위 청약자격이 되며 가점제 적용은 되지 않아 추첨제에 의해 당첨될 수 있습니다.
*아래*
부칙
제3조(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2ㆍ제7호의3, 제23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ㆍ제2호의3, 제28조제11항, 제53조, 별표 1 제1호가목2)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한다.
1. 제2조제7호의2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분양권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7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의 상태와 매수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2018년 12월11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주택자로써 85제곱이하 1순위 청약은 어려울수 있습니다.다만 18년 12월 11일 이전 매수하였다면 무주택(18년12월1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가 된 경우) 또는 1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청약에 의해 선정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게 되지만,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부여를 받고, 향후 신축이 완공이 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