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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청가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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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금, 토 주 2일간 오후 10시부터 익일 8시까지 근무 중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일 소정 근로시간인 10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는 걸로 알아서 사장님께 문의를 드리니 '평균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때, 1개 주휴일의 주휴수당 계산에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X 매니저는 10시간씩 주 2일만 근무하기 때문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10시간*2일)/(8시간*5일))으로 계산하여, 1개 주휴일의 주휴수당 계산에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 주 2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x 2 = 1주 16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분이 됩니다.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10,030원 = 32,096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즉 10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