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금, 토 주 2일간 오후 10시부터 익일 8시까지 근무 중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일 소정 근로시간인 10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는 걸로 알아서 사장님께 문의를 드리니 '평균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때, 1개 주휴일의 주휴수당 계산에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X 매니저는 10시간씩 주 2일만 근무하기 때문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10시간*2일)/(8시간*5일))으로 계산하여, 1개 주휴일의 주휴수당 계산에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 주 2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x 2 = 1주 16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분이 됩니다.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10,030원 = 32,096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즉 10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