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금, 토 주 2일간 오후 10시부터 익일 8시까지 근무 중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일 소정 근로시간인 10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는 걸로 알아서 사장님께 문의를 드리니 '평균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때, 1개 주휴일의 주휴수당 계산에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X 매니저는 10시간씩 주 2일만 근무하기 때문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10시간*2일)/(8시간*5일))으로 계산하여, 1개 주휴일의 주휴수당 계산에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