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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돌이283
자유로운호돌이28320.07.09

항소 이유서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원심에서 검사의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항소 이유를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위반이다.

검사가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만 적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여

은수미 시장이 이런 이유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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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심 무죄받고 , 검사가 항소하여 2심 기다리는 중인데

제 항소장에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실관계 등 이런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것도 무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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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항소장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위 규정 위반으로 보인다면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