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 리본끈 구매비용이 소액이고, 이런경우 회계처리시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분개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모품비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