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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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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인이며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0만원내외인데

스티커 , 리본끈 구매비용이 소액이고, 이런경우 회계처리시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분개처리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모품비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