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남성이었고 두어 번 담배를 팔았습니다. 늘 오던 단골 중 한 분과 착각하여 그리했는데 담배를 사고 난 후에 무리에 합류하거나 여친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기하다가 같이 피는 걸 보고 의심이 들어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가져오겠다고 한 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오더니 부자연스럽게 아는 척을 하고 절 보는 눈빛이 영 꺼림칙했습니다.
마치 신고할지 말지 각을 재는 것 같았어요.
만약 신고당한다면 처벌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신고당하면 이번이 처음인데 뒤늦게라도 신분증 요구한 것과 평소에 신분증 검사해온 시시티비 영상 증거가 있으면 참작되어 벌금형을 면할 수 있을까요?
착잡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고 실무 사례를 살펴보면 평소 확인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은 당시 전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이상 참작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