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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라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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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인하는 법과 판결이 불 만족시 할 수 있는 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피해자 입니다.

현재 판결이 나온 상태이고, 이 판결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과(온라인으로)

판결이 불만족스러울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재판은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형사재판결과를 확인할 수 없고,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피해자는 직접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거나, 우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인지대 1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지 1000원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판결이 불만족스러워도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결과에 대하여 매우 억울한 경우 검찰에 피고인이 엄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 내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검사로 하여금 항소를 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 형사사건의 경우 열람 등사신청을 하여야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그 판결 내용에 대하여 불복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