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주택담보 생계형 대출
신축아파트 이며 위치는 동탄입니다 분양가가 5억 2천만원이고 전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전세는 3억 6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등기가 나오고 주택을 담보로 생계형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는다면 정부 발표대로 최대 1억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있는 상태라면 1금융권에서는 주담대(1억 대출은 전세보증금반환 대출시 가능합니다.)가 어렵고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후순위담보대출을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선순위로 임차권 3억6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 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고, 또한 세입자가 계약해지로 보증금반환을 요구 시에는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은 1억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프랜을 알고 싶은 경우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후 대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많아 실제 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생계형 대출 1억 원은 조건을 충족하고 담보가 확보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세금이 빠지기 전까지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낮아 대출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등기 후 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실제 감정가와 대출 가능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은 나올 수 있지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선순위 채권이 있어 실질적인 대출 한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1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생활안전자금 대출로해서 후순위담보대출을 받으실수는 있는데, 1금융권에서는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고 2금융권이하에서 이용이 가능하나 이때도 분양가 기준이 아닌 은행 담보평가가격과 ltv, 선순위 보증금을 모두 고려하기에 정확한 대출한도나 가능여부는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보통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대출이 위 과정을 통해 가능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더 조건이 까다롭고 , 대부분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전세퇴거자금대출등 선순위 세입자를 퇴거하기 위한 담보대출이 흔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담보대출은 쉽지 않기 떄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세입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구요. 다만 2금융권 이하 중에서도 이러한 조건없이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수 있기에 은행별 확인이 필요하실듯 보이며, 가능 한도등은 단순 계산으로 임의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