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상황 취소해야할지....,
집을 월세로 계약을했어요
3월7일에요 입주는 4월25일이구요
보증금1000 월세140입니다
계약금 100이구 잔금이랑 중개수수료는
입주하는날 주기로하는거구요
근데 지금 일이생겨 4월25일 입주를
못하게 됐습니다
6월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4월25일에 입주하면 월세도 선불인데
살지도않는데 두달을 140씩 줘야하거든요 취소를 하자니 지금 계약한집이
위치랑 이런게 너무좋아서 아깝고 ㅠㅠ
중개인분께 말을해서 입주날짜를
뒤로 조금 연기할수 있는건지....,
그냥 취소를 해야하는게 좋은걸까요?
계약당시 주인분이 4월말까지 입주
할수있는 사람이라야 한다고했었거든요
방법이 뭐가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 상태에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우선 계약잔금일과 입주일을 6월로 미루는 방법, 다만 질문에서도 임대인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이야기는 하더라도 합의까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계약금 계약상태이므로 계약금을 포가히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 100만원과 중개보수에 대한 비용은 손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사실상 두 가지 방법외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 듯 보입니다. 만약 계약을 그대로 하고 두달을 거주하지 않으면서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면 손실액은 300만원 가까이 발생되기에 계약금계약해지보다 손실이 크므로 선택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아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잔금을 미루는걸로 트라이를 해보셔야 할텐데 이거는 사실 중개사의 영향보다는 주인의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인이 OK를 해주면 다행인데 아니라면 계약 미행으로 파기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해결책 3가지정도 있습니다.
1. 입주 연기 요청: 집주인과 협의하여 6월 입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하지만 집주인이 4월 입주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거절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세입자 대체(전대 또는 신규 계약자 구하기): 집주인이 허락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다시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계약 해지(위약금 발생 가능):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원만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우선 집주인과 협의해 입주 연기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불가능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자가 맞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 되셨군요. 먼저 임대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여 입주일자를 좀 조정해보시고 안된다면 입주시까지 월세만 내는 방법으로 절충을 해보시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한 상황이라 난감한 상황이네요.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 후 6월 달로 입주 연기 가능하지 여쭤보고 가능하지 않다면 계약을 취소하던, 아님 잔금과 월세를 공실 상태에서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선의 방법은 공인중개사분과 사정을 먼저 협의를 해서 임대인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100만원은 위약금으로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변동을 부탁드리는 방법이 있으나 임대인 또한 2달치 월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람 구하면 그 만큼 공실이 발생이 하니 그 중간쯤에서 접점을 찾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분께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부동산과 협의해서 임대인과 조율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이 안된다고 할수 있겠지만 날자를 조율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가능한 시나리오는 몇 개 고려해 보시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입주일 조정 하는 방안
집주인이 4월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바라 입주일자 조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협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우선 입니다. 중개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집주인에게 입주일을 6월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 해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 계약금 포기를 일단 전제해 두시고 비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유지하고 월세 부담 감수
일단 현재의 입지조건이 만족스러운 상황이라면 두달치 월세를 감당가능할지, 그리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지 한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지도 않을 집에 280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 포기와 월세 280만원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3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우선 집주인과의 협의가 가장 급한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개인 분과 충분히 논의를 해보시고,
집주인 분에게 상황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