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의무로 휴직중인 직원의 퇴직연금(DC) 납입

연도 중 군입대로 휴직처리된 직원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처리가 궁급합니다.

2024년도 5월까지 근무

2024년도 6월부터 군복무 휴직상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회시번호 : 임금

    68207-326, 회시일자 : 199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