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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칠면조155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 및 공사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위 내용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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