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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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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생 용달차 사업 4.7.사고-검지손가락 첫째마디 2/3 살점 날아감

59년생

용달차 사업

4.7.사고-검지손가락 첫째마디 2/3 살점 날아감

입원 4.7~4.22

-산재에서120만원 받음

휴업손해 위로금.향후치료비등 보상액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휴업에 대한 일실수입은 휴업손해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공단에서 지급된 휴업급여는 공제됩니다

    요양급여를 초과하는 치료비 또한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비례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