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는데 보험료가 안나옵니다
신규 입사자 2명을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국민,건강,고용,산재 모두 했고 1일에 입사하셔서 1일부터 보험료가 나오게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이 부과 되어야 하는데 보험료 내역을 떼보니 안나오더라고요. 최저월급 보다 적어서 안나오는 건가요? 신고한 월보수액을 130만원과 100만원 정도로 신고했는데 그래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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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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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금액으로 신고하더라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득일이 1일이라면 부과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득신고를 15일 이후에 하였다면 다음달에 같이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130만원과 100만원으로 신고를 하였어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내일이라도 공단에
전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곧바로 고지서가 나오지는 않으며 다음달 보험료부터 고지서에 소급하여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공단에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더욱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1일 입사 시 해당월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신고가 누락될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