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의 이유로 계약 해지통보를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요?
2020년부터 약 4년반간 회사가 운영하는 단기민간임대아파트에 5년 의무 거주로 매년 재계약을 하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올해 분양전환거절의 이유로 계약해지와 퇴거를 통보받았습니다. 분양전환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퇴거통보가 정당한지의 여부와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임대차계약갱신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혹시 두 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쪽 법률이 우선적용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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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이 지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분양 전환 의사를 통지받은 임차인은 6개월 이내에 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분양 전환 의사를 통지받았으나, 분양 전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