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에서 임대기간중 계약취소가 가능하는지요

2021. 08. 23. 18:02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에서 10년 후 분양이 되는 조건으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대기간중에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해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는지요

추가로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법률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중복하여 입주하거나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다음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함)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임차인이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함)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1)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위의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고 적정한 금액 비율에 따른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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