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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은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인천광역시에서 천원주택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왠지 신혼부부들이 대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소득이나 자산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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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이 천원주택의 입주 가능 자격사항으로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등이 있고,

    1순위가 만 2세 이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정이고,

    2순위가 만 3~18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3순위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사실 신혼부부이면서 아이가 있고 월소득이 낮은 경우 입주가 가능한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천원주택은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한 인천시가 올해부터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에 공급하는데, 만 2세이하 아이를 둔 신혼부부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63%이하) 가 1순위, 만3~18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3순위 로 제공되며 하루당 임대료 천원인 임대주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이하(1명 소득)이거나 200%이하 (맞벌이)기준이며 자산은 3억6200만원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입임대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빌려주는 방식으로 신혼부부 등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간(2년 x 3회) 지원하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 천원주택이란 인천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의 임대 주택으로 신호부부 등에게 공급되면 입주자는 월 3만원(하루 천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모집호수는 매입임대주택 500호 이면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향 후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천원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3억 6,200만원 이하 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6년간은 월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고 이후 4년은 시중시세의 약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청광역시청에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자격 조건에 부합하시는 경우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천원주택의 경우 공급 대상자는 결혼 7년이내 인천지역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고 인천지역내 일정기간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 소득에 따른 기준에도 부합하셔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시 천원주택이란 인천시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월 3만 원(1일 1천 원)에 임대하며, 기존 임대료와의 차액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주요특징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 : 최대 6년

    임대료 : 월 3만 원

    대상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등

    공급유형 :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형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부부 소득 합산 시 200% 이하)

    위에 따라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결혼 7년이내및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정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이하 (외벌이)또는. 200%이하(맞벌이)

    자산기준은 총 3억 6,200만원이하

    이기준을 충족하는 인천거주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더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과 소득,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1.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2. 결혼 예정일이 6개월 이내인 예비 신혼부부

    3.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4.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5.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

    소득 기준

    외벌이 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2인 가구 기준 약 758만 원)

    맞벌이 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0% 이하 (2인 가구 기준 약 1,137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