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천원주택은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인천광역시에서 천원주택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왠지 신혼부부들이 대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소득이나 자산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이 천원주택의 입주 가능 자격사항으로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등이 있고,
1순위가 만 2세 이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정이고,
2순위가 만 3~18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3순위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사실 신혼부부이면서 아이가 있고 월소득이 낮은 경우 입주가 가능한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천원주택은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한 인천시가 올해부터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에 공급하는데, 만 2세이하 아이를 둔 신혼부부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63%이하) 가 1순위, 만3~18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3순위 로 제공되며 하루당 임대료 천원인 임대주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이하(1명 소득)이거나 200%이하 (맞벌이)기준이며 자산은 3억6200만원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입임대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빌려주는 방식으로 신혼부부 등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간(2년 x 3회) 지원하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 천원주택이란 인천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의 임대 주택으로 신호부부 등에게 공급되면 입주자는 월 3만원(하루 천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모집호수는 매입임대주택 500호 이면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향 후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천원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3억 6,200만원 이하 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6년간은 월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고 이후 4년은 시중시세의 약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청광역시청에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자격 조건에 부합하시는 경우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천원주택의 경우 공급 대상자는 결혼 7년이내 인천지역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고 인천지역내 일정기간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 소득에 따른 기준에도 부합하셔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시 천원주택이란 인천시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월 3만 원(1일 1천 원)에 임대하며, 기존 임대료와의 차액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주요특징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 : 최대 6년
임대료 : 월 3만 원
대상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등
공급유형 :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형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부부 소득 합산 시 200% 이하)
위에 따라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결혼 7년이내및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정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이하 (외벌이)또는. 200%이하(맞벌이)
자산기준은 총 3억 6,200만원이하
이기준을 충족하는 인천거주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더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과 소득,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1.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2. 결혼 예정일이 6개월 이내인 예비 신혼부부
3.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4.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5.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
소득 기준
외벌이 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2인 가구 기준 약 758만 원)
맞벌이 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0% 이하 (2인 가구 기준 약 1,137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