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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느시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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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딸아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합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이고

근무시간은 16:00~24: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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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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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조건을 충족합니다.

    질문하신 조건만으로는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씩 5일 총 40시간 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될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따님도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일일근로시간은 7시간 반 혹은 7시간으로 주 35시간 이상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다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딸아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합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이고

    근무시간은 16:00~24:00입니다.

    ------------------

    네.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충족하면 발생하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휴게시간 있다면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