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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절제하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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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상의 경품에 당첨되었을 때 신분증사본 발송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경품 수령을 위해 신분증 사본 발송을 하려하는데 신분증 뒷자리도 모두 노출해서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에 제출 해야하나요? 또 실물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는 것은 불가능 한가요? 그리고 경품수령 이후 제세공과금을 위한 번호 확인이라 알고 있는데 제세공과금 부과 이후에는 제 정보는 말소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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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을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본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정보 등의 내용은 세법상 증빙 자료로서 5년간 사업자는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입니다.

    세금신고 말고는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5만원 초과 경품이 지급되는 경우 지급처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어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고 해당 인적사항은 신고용으로만 사용된다는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정보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분증까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내는 상황이라면 주민번호 뒷자리 정보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