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만원 이상의 경품에 당첨되었을 때 신분증사본 발송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경품 수령을 위해 신분증 사본 발송을 하려하는데 신분증 뒷자리도 모두 노출해서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에 제출 해야하나요? 또 실물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는 것은 불가능 한가요? 그리고 경품수령 이후 제세공과금을 위한 번호 확인이라 알고 있는데 제세공과금 부과 이후에는 제 정보는 말소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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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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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을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본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정보 등의 내용은 세법상 증빙 자료로서 5년간 사업자는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입니다.
세금신고 말고는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5만원 초과 경품이 지급되는 경우 지급처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어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고 해당 인적사항은 신고용으로만 사용된다는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정보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분증까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내는 상황이라면 주민번호 뒷자리 정보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