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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한결같이융통성있는백조
한결같이융통성있는백조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후11시부터 새벽3시까지 일했습니다

(퇴근은 3시 1분에 포스기에 담배찍고 퇴근)

현재 임금체불 당한상태로 그만둠

4시간 이상 일하면 반드시 법적으로

30분에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후 퇴근했으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걸로

실제 근무시간은 4시간이지만

법적 으로 따지게되면 휴게시간을 미부여 받았음으로

법적으로는 4시간30분을 일한거로 판단하여

미부여받은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감독관이 휴게시간은 무급이라

30분의 대한 임금은 받을수없다고 무슨소리하는지

이해를 못하겟다는데

휴게시간 자체는 무급이 맞으나

휴게시간 자체를 미부여햇음으로

그 미부여건으로 지난 일에 대해서는

30분의 일당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감독관이 자세하게 모르는거같은데

어떻게 설명해야하나요

이와 같은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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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미부한 것은 불법이지만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