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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줄나비34
안녕하세요
직원a가 퇴사하면서 퇴직연금 600만원을 수령했는데
알고보니 계산상 총 500만원이라고 치면 (회사에서 잘못 납입한 경우)
차액 100만원은 나중에 직원이 토해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받으신 경우라면 반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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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가 원인없이 수령한 금품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차액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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