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회사에서 추가납입 하면
안녕하세요
직원a가 퇴사하면서 퇴직연금 600만원을 수령했는데
알고보니 계산상 총 500만원이라고 치면 (회사에서 잘못 납입한 경우)
차액 100만원은 나중에 직원이 토해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받으신 경우라면 반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가 원인없이 수령한 금품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차액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