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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강제로 게임을 대신해달라고 하는건 어떤 폭력인가요

싸움을 잘 하는 친구가 게임을 잘하는 친구에게
강제로 게임을 대신 해 등급을 올려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사이버폭력 중
어떤 폭력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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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강제로" 라는 기재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부분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형법에는 강요죄가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강요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게임을 잘하는 친구에게 강제로 게임을 대신 해달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에 해당합니다.

    언어폭력: 강요, 협박 등의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언어폭력입니다.

    사이버폭력: 게임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행위는 사이버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다면 따돌림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폭력이나 금품갈취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강요의 수위에 따라 동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하여 원치 않는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 형법상 강요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하겠습니다. 폭력의 범위에 포함을 시킬 것은 아니겠으나, 굳이 따지자면 언어폭력 또는 금품갈취 쪽에 가까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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