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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꿈많던아이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처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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