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

연차수당은 기본급에서만 적용해주면 될까요?

연차수당은 기본급에서만 적용해주면 될까요?

연장수당. 기타수당들이 있을때

연차수당의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있다면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급여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급 외 식대, 고정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일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1일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