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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사무실을 임차중입니다, 그런데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편하게 기존 계약서의 뒷면에
변경내용만 작성하자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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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양당사자의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서명 또는 날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