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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미소띠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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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꼭 가서 받아야하나요?????

알바를 했는데 마지막날에 안나가고 사장님이 가게로 와서 돈을 받아가라고 하시는데 가서 받는방법밖에 없나요? 아니면 따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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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직접 가서 받아야할 필요는 없으며 14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장에 가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 계좌로 이체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요구할 수 있고 게좌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사장의 주장은 타당하나 반드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으므로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번거롭거나 인터넷 뱅킹 등 그런 걸 잘 못해서 받으러 오라고 하면은 받으러 가셔야죠.

    돈을 못 받아서 아쉬운 쪽은 사장님이 아니라 질문자님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