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아주개성있는갈매기
아주개성있는갈매기

민사소송시 위자료 깍는방법있나요?

사이버명예훼손건으로 위자료 400만원 원고에게 내라고 법원판결이났습니다. 너무 과해서 위자료깍는방법은없을까요? 지금이라도조정은못하나요?ㅠ 상고하면 위자료감액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를 감액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판결문에 대한 반박으로 하셔야 하고, 상고를 진행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고한다고 무조건 감액되지는 않고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하여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것이고 이미 판결이 이루어지는 이상 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며 조정에 응할지 역시 상대방 의사에 따른 것이고 이미 판결 선고가 승소로 이루어진 이상 조정에 응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항소하는 경우 감액 여지가 있는지는 위와 같은 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판결문 기재 내용이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고 다만 위자료의 경우 이전부터 답변드린 것처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하급심 판결을 존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