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이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증
B회사 오픈 예정으로 A회사에서 실무를 배워야 한다고
말해서 A회사에서 3개월 일하고
B회사로 가서 9개월 근무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A회사랑 B회사는 프랜차이즈 본점 지점 관계에
자기 아버지 건물에 사업자 대표명으로는
A회사가 큰아들 B회사가 둘째아들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A회사와 B회사가 법상 독립된 사업체인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고 각각의 회사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A회사가 법인사업체이고 B회사가 법인사업체 직영 지점이라면 같은 회사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3개월 + 9개월 합산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용자 부분에 회사 이름이 법인사업체로 같은지 + 다른지 + 법인사업체 본점과 지점관계인지 별도 개인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개인사업체는 각각으로 취급함)
따라서 위와 같이 외형상 다른 업체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문구"를 넣어 두셔야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 계산시 합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가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기업 간 이동으로 볼 수 있는 "전적"에 해당한다면 A회사와 B회사 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B회사에서 전적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하나의 근로계약 하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합산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A기업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B회사에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실무수습차 A기업에서 근무한 후, B기업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