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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 조합사무실 임시 사무실이 있다고 얘기 하고 소수노조는 임시 사무실도 없는데 혹시 공정의무대표 위반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표노조 조합사무실 임시 사무실이 있다고 얘기 하고 소수노조는 임시 사무실도 없는데 혹시 공정의무대표 위반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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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과도하게 적거나 사업장의 특성 상 조합사무실을 2개 이상 제공하기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조합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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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노조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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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조 사무실은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소수노조에게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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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정대표의무란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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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나온 행정법원의 버스회사 판결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강제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나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사무실 ‘분할’ 사용을 제안했으나, 법원은 분할 사용은 ‘독립적인 사무실’ 제공이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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