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면 사대보험가입하나요?
주3회 1일 4시간 알바
주2회 1일 9to6 알바
두 가지 모두
사대보험 다 가입하는건가요?
아님 3.3 떼는 일용직으로 고용.산재만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대상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과 형태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주 3회 1일 4시간 알바(주 12시간)의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 의무가 있지만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도 예외가 될 수 있으니 실제 사업장에서는 일용직 또는 3.3%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주 2회 9시~6시 알바(1일 8시간, 주 16시간)는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알바를 한다면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3회씩 12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며, 주 2회씩 1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는 가입됩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되며, 고용보험은 주 2회씩 1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에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주2회 9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경우에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외에는 가입제외됩니다.
3.3프로 공제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3회, 4시간 근무하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산재보험에만 가입대상이며, 주 2회, 8시간 근무하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전제로 1번 상황의 경우 15시간 미만이어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며, 2번 상황의 경우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합니다.